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2. 4. 28. 선고 2021나212383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각 2020. 4. 5. 피고 조합장의 직무대행자인 D과 사이에서 아래와 같은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은 2020. 4. 5.부터 2020. 7. 18. 퇴직할 때까지, 피고를 위하여 네이버 카페에 피고 관련 홍보 글을 작성하거나 사무 관련 업무를 하는 등의 근로를 제공하였다.

다.

원고들은 2020. 5. 13. 이후의 임금 8,170,000원(=일 급여 190,000원× 근무일수 43일)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5·8·9호증, 을 제3·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조합장의 직무대행자인 D은 피고를 대표하여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의 효력은 피고에 대하여 미친다.

따라서 앞서 인정한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근로한 기간에 대한 임금 8,170,000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20. 7.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는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항 등 주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근로계약은 도시정비법에서 요구하는 피고 총회의 결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여 인용하여야 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장창국(재판장) 한승철 하승수

각주1) 원고 A의 근로계약서의 내용도 위 근로계약서와 동일하다.

각주2)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인영은 피고 명의의 계약서(갑 제4호증), 신청서(갑 제6호증)의 인영과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D의 기명 내지 인감이 날인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고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근로계약서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각주3) 도시정비법 제45조(총회의 의결)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각주4) (중략) 13. 그 밖에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항 등 주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각주5)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2조(총회의 의결) ① 법 제45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각주6) 1.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각주7) 2.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각주8) 3.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의 변경

각주9) 4. 정비사업비의 변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