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과 판단
피고는, 자신에게 노무를 제공한 사람은 C이고, 원고는 노무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는, 근로기간 동안 사촌언니 C의 이름을 빌려 쓴 것이고 자신이 실제 근무를 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도 이 법원 변론기일에서 원고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고, 갑 제2호증의 통화 녹음된 목소리는 원고와 피고의 것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사람은 원고다.
한편,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의 사실조회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20. 1. 30.부터 2020. 5. 30.까지 피고에게 노무를 제공하다 퇴사하였으나, 피고가 그 기간의 임금 4,850,000원을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4,850,000원 및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20. 6.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인용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장창국(재판장) 한승철 하승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