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2016. 8. 1. 헬스클럽업, 체력단련장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와 별지 위탁사업계약서의 내용과 같은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6. 8. 3.부터 2018. 9. 29.까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의 주식회사 B 서울역점(이하 ’사업장’이라고 한다)의 회원에 대한 개인별 훈련 지도(퍼스널 트레이닝, 이하 ‘PT’라고 한다) 업무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사용자인 피고에게 고용되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근로자성 유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인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2다20550 판결 참조).
이 사건 계약의 내용, 갑 제2·3·6·11·13 내지 16·19·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원고는 사업장 이용 회원들 중 일부를 PT 수강생으로 유치하여 PT 용역을 제공하였고, 강습 횟수와 요금을 개별적으로 협상하여 정하였으며, PT 일정 및 방식 등은 원고의 재량과 노하우에 따라 개별적으로 협의하여 진행하였다. 원고가 위와 같이 제공하는 PT 용역의 내용과 방식에 관하여 피고가 지휘·감독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찾아보기 어렵다.
◎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월 강습 횟수에 따른 수수료를 피고의 매출액 산정 방식에 따라 피고로부터 정산 받고, 원고가 7,000,000원의 목표매출을 달성하면 그 50%의 성과급을 추가로 지급받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제4조 제1·2·6항). 원고가 매월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영업지원금’과 ‘수업료’로 구성되었는데, 피고는 그 각 금액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기준에 따라 산출되었다고 주장하고, 원고에 대한 매월 지급내역(갑 제13호증의 1, 제14호증의 1 내지 21)은 일응 위 기준에 부합하는데, 영업지원금· 수업료 모두 매출액 구간별로 정해진 금액 또는 비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므로, 원고가 매월 지급받은 금액은 원고의 매출 결과에 크게 좌우된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원고가 기본급 내지 고정급을 지급받았다거나,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보수가 피고에게 제공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실제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기간 동안 매월 지급받은 금액은 최소 773,600원(2017. 5. 22. 지급, 원천징수액 제외)부터 최대 4,729,507원(2017. 9. 20. 지급, 원천징수액 제외)까지로 변동폭이 컸다.
◎ 한편 원고는 ‘실제로는 월별 매출과 무관하게 최소 80만 원의 영업지원금이 항상 지급되었으므로 이는 기본급 내지 고정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월별 매출 기준과 무관하게 영업지원금이 지원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원고는 2017. 2.에 매출이 없었음에도 1,273,759원을 지급받은 것이 그 증거라며 갑 제19호증의 1·2, 제20호증의 각 기재를 들기도 하나, 위 금액이 수업료만으로 구성되었을 가능성도 있고, 그 구성을 알 수 있게 하는 내역은 제출되지 아니하여 충분한 입증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 돈이 근로의 대가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 피고가 PT 강사에게 기본급을 지급할 것이라는 내용의 구인공고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공고 내용이 곧 이 사건 계약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인정할 자료는 없다.
◎ 원고는 PT 용역 외에도 시설 유지·보수, 회원 안전 관리(이 사건 계약 제10조 제2항), 이 사건 센터의 신규 회원들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이 사건 센터의 운동기구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계약에 의하여 지정된 원고의 업무이자(이 사건 계약 제3조, 제10조 제1·2항) 원고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데에도 필요한 일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 원고가 행인들에게 전단지를 배포하며 피고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홍보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나, 그러한 활동이 피고의 지시에 의한 타율적인 것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한편 원고가 홍보 활동을 통하여 신규 PT 회원을 늘리고 자신의 개인 매출을 증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바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 원고가 피고에게 출퇴근 시각을 보고하기는 하였으나 원고에게 출퇴근 시각이 정해져 있었다거나 근태 상황에 따른 불이익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한편 PT 회원이 수강하려면 회원이 원하는 시간에 원고와 같은 강사가 피고의 헬스장에 있어야 하므로 수업 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려면 피고가 원고의 출퇴근 여부를 파악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인다. 한편 원고가 오전에 사업장 개점 업무를 맡은 경우는 피고로부터 ‘오픈비’ 명목의 금전을 별도로 수령한 것으로 보여(갑 제14호증의 2의 기재 등), 원고가 위 개점 업무를 한 것이 피고의 근태 관리의 일환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피고의 근무 장소가 사업장으로 제한되기는 하나, 이는 사업장 내 운동시설 등을 사용하여야 하는 PT 용역의 특성에 따른 당연한 것이므로, 원고의 근무 장소가 피고의 상당한 지시·감독에 따라 구속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이 사건 계약에는 원고의 겸업을 제한하는 내용이 없고, 이 사건 계약 제5조에 따르면 원고가 제3자로 하여금 PT 용역을 대체하게 할 수도 있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와 독립하여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았다. 한편 원고가 제3자로 하여금 용역을 대체하게 하려면 부득이한 사유와 피고의 승인이 필요한데, 이는 PT 강사를 지정하여 수강하는 회원의 신뢰 유지 및 양질의 용역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불가피한 내용이라고 보인다.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적용되는 취업규칙 내지 복무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 회원의 수강 신청 증가는 곧 원고와 같은 PT 강사의 수입 증가로 연결되므로 원고가 피고의 영업만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회원 감소로 PT 강사의 수입이 줄어들더라도 피고가 이를 보전해 주지 않으므로, 수입 감소 위험은 원고 스스로 부담한다.
◎ 이 사건 계약에는 PT 강사가 유지해야 할 의무 회원 수에 관한 규정이 없어, PT강사가 담당한 회원이 많아 수업을 많이 했으면 많은 수수료를 받아가고, 회원이 적어 수업을 적게 했으면 적은 수수료를 받아가는 자율적인 구조이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지 아니하여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창국(재판장) 한승철 하승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