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2. 1. 11. 선고 2021노1023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과 G은 보험상품 판매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G이 섭외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는데, F와 E는 G이 섭외업무의 수행을 위해 고용한 근로자들이므로, 피고인과 F, E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하에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원심이 설시한 내용을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알츠하이머 등을 앓고 있는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앞서 본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은 당심에서도 근로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원심은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충분히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원심이 설시한 양형사유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다시 한 번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종진(재판장) 조대현 김희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