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2. 6. 16. 선고 2021노1393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C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G’에서 근무하다가, 피고인이 사업을 폐업한 2016. 6. 29.부터는 협력업체였던 D 운영의 ‘E’로 피고인과 함께 이직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E’의 프리랜서로서 기존 ‘G’의 거래처를 관리하는 일을 하였고, C은 ‘E’의 직원으로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위 거래처 관리 업무를 함과 동시에 ‘E’의 급여관리, 회계관리, 원자재 매입처 관리 등의 업무를 병행하였다.

따라서 2016. 6. 29.부터 퇴직일인 2020. 8. 14.까지(이하 ’이 사건 이직 기간‘이라 한다) C의 사용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E‘의 D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C에게 공소사실 기재 2020. 7.과 2020. 8. 임금 및 퇴직금 산정액 중 이 사건 이직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E‘의 명의를 대여받아 기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C을 계속 고용하였다고 인정함으로써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정황을 인정할 수 있다.

가)

’E‘ 운영자인 D은 피고인과 근로계약서나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고, 피고인에게 정기적인 급여를 준 적이 없다. 다만 D은 원심 법정에서 평소 매출인 1년에 3천만 원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2개월에 한 번씩 피고인이 자신의 월급 상당액을 가져갔다고 진술하였다.

나)

’E‘의 D은 서울 광진구 F에 사업장을 두고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G’ 사업장을 고양시 덕양구 B에 두고 운영하다가 2016. 6. 29. 폐업한 후에는 이를 ‘E’의 일산사업장으로 유지하여 업무를 계속하였다. C은 원심 법정에서 사업장은 그대로 ‘G’에서와 같이 유지되었고, 다만 사업자 명의만 ‘E’ D으로 바뀐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다)

D은 원심 법정에서, 위 각 사업장을 ‘F 사무실’, ‘B 사무실’로 구별하여 명칭을 사용하면서 ‘C은 가끔 물건을 찾으러 F 사무실에 오곤 했다‘, ‘피고인은 오전에 B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오후에는 F으로 와서 본인과 일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D은 C의 근태관리나 휴가 등에 대하여 관리한 바가 없고 피고인을 믿고 피고인에게 맡겼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자신과 피고인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각자 매출을 관리하는 관계이고 자신은 B 사업장의 매출 관리를 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라)

D과 C 간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적이 없고, D이 B 사업장에 업무지시를 한 적도 없다.

마)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B 사업장은 폐업신고 이후에도 종전과 동일하게 운영되었고, 다만 사업자 명의만 피고인에서 ’E‘ D으로 변경되었다.

바)

C은 2009. 12.부터 피고인 밑에서 일해왔는데 국민연금가입증명서상 2009. 12.부터 2015. 10. 1.까지 자신의 부친이 운영하는 J에서 근무한 것으로 등록되어 있는바, 이에 대하여 C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4대보험 및 퇴직금 지급 등 의무가 생기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계속 직원등록을 미뤄왔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과거에도 C을 다른 회사 직원으로 등록해놓은 채 실질적인 고용주로서 일을 시킨 적이 있다.

2)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직 기간 동안 사업장 명의만을 ’E‘로 변경한 채 C을 실질적으로 고용하였다고 판단되는바, 피고인이 C의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이 사건 금품 지급 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항소심에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C의 부친의 부탁을 받고 C을 자신의 사업장에서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장기간 피고인을 위하여 일을 한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책임을 회피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체불 금품이 C의 평소 급여에 비하여 매우 큰 금액인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이직 기간 동안은 C의 사용자가 아니었다는 주장만 되풀이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거나 C에게 사후적으로나마 체불 금품을 지급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을 비교․형량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하는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의진(재판장) 남세진 김용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