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F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11 기재 각 근로자들, 이하 ‘철근팀 근로자들’이라 한다)은 C(주)로부터 철근과 관련한 부분을 재하도급받은 H이 고용한 근로자들이고, 피고인과의 고용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피고인에게 철근팀 근로자들과의 고용관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철근팀 근로자들과 구두로 근로계약을 하였다고 하면서, 위 근로자들의 근무기간, 일당, 임금 정기지급일에 대하여도 상세히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56쪽)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철근팀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H에게 2020. 4. 13. 3,500만 원, 2020. 4. 30. 5,000만 원, 2020. 6. 2. 3,000만 원, 2020. 6. 11. 1,000만 원을 각 지급한 사실, H이 제출한 진술서에는 “2020. 1. 20.경부터 이 사건 현장에서 철근 일을 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N 직영으로 일급으로 작업을 하다가, O이 2020. 3. 1.경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도급받은 후에는 H이 성과급제로 철근 부분을 진행하기로 하고 작업자들을 데려와 작업을 하였고, 그 후 C(주)로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체가 교체되면서 H도 C(주) 소속이 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① 피고인이 H에게 송금한 돈의 명목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② 성과급제로 공사를 진행하기로 한 약정만으로는 H이 철근공사 부분을 하도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H의 진술서에 의하더라도, H은 자신이 소개한 인부들이 C(주)로부터 노임을 받지 못하게 되어 피고인을 고발한 것이라고 하고 있고, C(주)가 아닌 H이 철근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와 같이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여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 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참작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고, 원심은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충분히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원심이 설시한 양형사유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종진(재판장) 안철범 강희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