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미지급한 임금 액수,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영희(재판장) 원용준 황은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