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수회 받은 점, 미지급 임금의 액수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고, 원심이설시한 양형사유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법과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다시 한 번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종진(재판장) 안철범 강희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