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제기 후 근로자 V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아래와 같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으로써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앞서 본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심에서 번의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심의 형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위 사정 이외에 피고인이 양형 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어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 B에게 500만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 N와 합의하였으나, 당심에서 피해자 N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를 온전히 회복해 주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종진(재판장) 조대현 김희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