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고령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앞서 본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이 설시한 양형사유와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 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다시 한 번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종진(재판장) 안철범 강희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