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서 번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익금 지급 및 차용금 변제의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억 3,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방법, 횟수,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편취금 중 상당 부분을 주식과 코인에 투자하거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한 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이유의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란의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을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으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
판사 최종진(재판장) 조대현 김희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