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2. 10. 21. 선고 2021노2587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무죄 부분, 사실오인)

퇴직 당시 피해자의 급여는 월 280만 원이었으므로 이를 근거로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퇴직금 7,295,140원을 미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판시 사정을 근거로 피해자의 급여를 월 250만 원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를 전제로 계산한 퇴직금 6,513,518원만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 781,622원(= 7,295,140원 – 6,513,518원) 상당의 퇴직금 미지급 부분에 관하여는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그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영희(재판장) 원용준 황은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