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2. 11. 17. 선고 2021노2671 판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항소심에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들이 약 15년간 ㈜D 공동대표로 일하여 왔는데 최저임금법위반죄로 선고유예를 1회 받은 것 외에는 동종 전력이 없고, 오래 전에 경미한 벌금형을 2회씩 받은 것 외에 이종 범죄 전력도 없다. 피고인들은, 사납금을 초과한 초과수입금을 노사간에 6:4로 배분하되, 회사가 자기 몫 40%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경우 후일 초과입금에 해당하는 퇴직금의 요구 시 이를 선지급금으로 보고 정산하기로 규정한 임금협정서 조항에 따라, 초과수입금의 40%를 이미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자신들은 근로자들에게 금품 지급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잘못 알고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같은 취지로 원심에서 다투다가 당심에서 번의하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들의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많은 근로자들이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금품 지급청구를 할 것이 우려되므로 선처를 해달라고 하나, 그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들을 선처할 사유가 될 수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임금협정서 조항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면 이제라도 그동안 덜 지급되어 온 임금이나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당심에 이르러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있지도 아니하므로 원심의 형은 존중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의진(재판장) 남세진 김용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