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원심 2020고단3276 사건의 공소사실 중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부분을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전달하였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