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2. 1. 11. 선고 2021노564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근로자 D은 대구로 물품을 배송하라는 피고인의 지시에 응하지 않다가 자발적으로 퇴사를 한 것일 뿐, 피고인이 위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하에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원심이 설시한 내용을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근로자 D의 해고 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서, 근로자의 생활에서 임금 등이 가지는 중요성과 피해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근로자 D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종진(재판장) 조대현 김희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