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2805,2021
판결선고
2021. 12. 13.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두천시 C에서 철구조물 제작업체인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3.경 위 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지게차를 1년간 빌려주면 매달 임대료를 12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등 자력이 부족하였고, 달리 누적채무를 해결할 수 있을 만한 상황도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지게차를 인도받은 후 그 때부터 2019. 11. 15.까지의 임대료 1,474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지게차 임대료 지불각서, 중장비 임대차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근로기준법위반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 및 피해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근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