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B에 대한 사기의 점은 각 무죄.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6449,2021
판결선고
2021. 12. 15.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서울 강남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운영하는 'F'에 들어갈 냉장시설 등을 구입해야 하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이 없다. 2017. 5. 말경 주류회사 지원금(대출금) 2,500만원이 나오고, 자금력 있는 투자자가 있어서 투자금 7억 원 정도 들어올 예정이다. 냉장시설, 주방기기, 커피숍 머신 등 물품을 먼저 납품해주면, 위 대출금과 투자금으로 대금을 지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 다른 재산이 없고, 다른 사람의 돈을 빌려서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었으며, 투자자를 확보하지도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물품을 먼저 납품받더라도 물품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5.경부터 2017. 6. 25.경까지 시가 합계 36,200,000원 상당의 냉장시설, 주방기기 등 물품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47번)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43, 45번)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E)
견적서, 거래명세표, 거래처원장, 각서
공정증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G 조회서 첨부)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근로기준법위반 확정판결 내역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5868호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130호 판결문, 대법원 2020도9775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사업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여 피해자 E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에 불과할 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취지로만 주장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으나,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 등에 의하면, 위와 같은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3,62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증인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주류회사로부터 받을 주류지원금과 투자자로부터 받을 투자금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물품을 공급하게 되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5. 25.경부터 2017. 6. 25.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E으로부터 시가 합계 3,620만 원 상당의 냉장시설, 주방기기 등의 물품을 공급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5. 30.경 주류회사로부터 받은 주류지원금 2,500만 원을 피해자 E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H' I 대표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고, 피고인도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 "피해자 E에게 주류지원금이 2017. 5. 말경 나올 예정이니 주류지원금이 나오면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으나, 2017. 5. 30. 주류대출금 2,500만 원을 받아 이를 피해자 E에게 물품대금으로 지급하지 않은 채, 'H' I 대표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증거목록 순번 45번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제172 내지 175쪽), 물품을 공급받을 당시에 피해자 E에 대하여 약정한 것과 달리 주류지원금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결국, 피해자 E은 피고인이 주류지원금 등을 통해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믿고 피고인에게 물품을 공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2017. 5. 30.경 주류회사로부터 받은 주류지원금 2,500만 원을 피해자 E의 동의 없이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고, 피해자 E은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른 채 피고인에게 물품을 납품한 것으로 보인다.
① ㉮ 피고인은 경찰에서 "'F'를 준비하면서 약 9억 원 상당의 비용이 들어갔고, 피해자 E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을 당시에 개인 재산은 없었으며, 약 9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45번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제176쪽), ㉯ 피고인의 신용등급은 2017년경에 9등급으로서 신용도가 낮은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증거기록 순번 48번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G 조회서 첨부), 증거기록 제312 내지 317쪽], 피고인이 피해자 E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을 당시에 상당한 자금난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② 피고인은 투자자들로부터 사업자금을 받아야 'F'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던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 E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을 당시에 투자자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도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 "선 투자자를 유치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맞지만 선 투자자를 유치하지 못하여 이러한 일이 발생하였고, 후에 계속하여 투자자 유치에 노력을 하였지만 투자자를 구하지 못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45번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제181쪽).
한편, 피해자 E은 피고인으로부터 물품대금으로 40만 원만을 지급받은 채 현재까지 나머지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면서, 만일 피고인이 주류지원금을 다른 곳에 사용할 것이라는 점과 투자자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 있었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물품을 공급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3,620만 원 상당의 물품을편취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하고 있지 못한 점, 피고인이종전에 동종 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근로기준법위반으로 12회에 걸쳐 처벌받는 등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그에 따른 자금 관계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경우가 상당수 있었음에도 또다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피해를 일부 회복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제주 J 펜션 카페 및 이벤트 사업 관련 사기 부분)
피고인은 2018. 6.경 서울 강남구 K, 4층에 위치한 'L' 사무실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 피해자 B에게 "내가 현재 제주도 J 펜션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다. 함께 동업해서 펜션에 내에 카페를 운영하고 수익을 균등하게 나누자."라는 취지로 제의하여, 피고인은 카페 운영 및 이벤트 기획을 담당하고, 피해자 C는 자금 투자를 담당하고, 피해자 B는 피고인의 수행 등 업무를 담당하기로 협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막연한 사업 구상 외에 구체적인 위 펜션 내 카페 및 이벤트 사업 계획을 수립한 사실이 없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등을 교부받더라도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여 수익금을 배분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8. 7. 4.경 서울 강남구 K, 4층에 있는 'L'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제주도 펜션에서 카페 장소를 대여해서 이벤트 행사를 하면 바로 돈이 들어오니, 결제에는 문제가 없다.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돈이 들어오는 대로 바로 대금을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구체적인 위 펜션 내 카페 및 이벤트 사업 계획을 수립한 사실이 없고,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위 카드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M카드 1장을 교부받아, 2018. 7. 4.경 N에서 식사비 28,8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10,643,846원 상당을 결제하고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차용사기
피고인은 2018. 7. 1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현금이 없는데, 일하면서 필요하니 있는대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O 계좌로 8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결제대금 등 대납 사기
피고인은 2018. 7. 1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행사 및 카페용품을 구입해야하는데, 돈이 없으니 대신 구입해주면 나중에 내가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대납한 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P' 업체에서 30,000원 상당의 행사물품을 구입하도록 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8,829,770원 상당을 대납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범행
차용사기
피고인은 2018. 6. 29.경 위 L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사 문제로 300만원이 필요하다. 제주도 일이 잘되면 바로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O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탁송비 대납 사기
피고인은 2018. 7. 10.경 위 L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제주도에 내려가서 일을 하려면 차가 필요한데, 탁송비를 내고 피해자 소유의 BMW 차량을 제주도로 보내주면 나중에 수익금과 함께 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대납한 탁송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탁송비 330,000원 상당을 대납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물품대금 대납 사기
피고인은 2018. 7. 16.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Q에 있는 'J' 펜션에서 피해자에게 "카페용품을 구입해야하는데, 돈이 없으니 대신구입해주면 나중에 내가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대납한 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일회용 나무젓가락 등 시가 103,000원 상당의 물품을 대신 구입하도록 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판단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참조).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합계 20,273,616원을, 피해자 B를 기망하여 합계 3,433,000원을 각 편취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2018. 6.경 피해자 C, B와 사이에 '제주 J 펜션 카페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인은 카페 운영 및 이벤트 기획 등을, 피해자 C는 자금 지원 등을, 피해자 B는 피고인의 업무 보조 등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으며, 피해자들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일정 금원을 투자한 사실은 모두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사업을 실제로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C, B와의 갈등 등으로 인해 이 사건 사업에서 배제된 것에 불과할 뿐, 피해자 C, B를 기망하거나 그 사업자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과 피해자 C, B는 2018. 7. 11.경 제주시 Q에 있는 J를 찾아가 카페 운영 준비를 하는 등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C, B는 위와 같이 사업을 추진하던 중 최초 예상했던 관광객의 유입 인원보다 더 적은 수의 관광객만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이 사건 사업의 수익성 등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되었고, 이 사건 사업을 계속 추진할지 여부에 관하여도 수시로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 C, B는 위와 같은 과정에서 갈등을 겪던 중 피고인은 2018. 7. 22.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중단한 채 서울로 이동하였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 C, B와 함께 실제로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였고, 그 과정에서 최초 예상한 것과 달리 이 사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자 피해자 C, B와의 논의 과정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이 사건 사업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사업에서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
① 피해자 B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내려 간지 7~10일이 지났는데도 일이 진행이 안 되니까 철수하고 올라가자고 밤새서 토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끼리는 철수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해서 피고인에게 제안을 했는데, 피고인은 절대 안 된다고 계속해보자고 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② 피해자 C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M카드 대금 및 대여금 80만 원, 대납비용 등은 모두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사용된 것은 맛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실제로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B, C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비록 이 사건 사업이 예상했던 것과 달리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은 이를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을 주도하여 추진하던 사람으로서 이 사건 사업의 수익성 등에 대해서 치밀하게 알아보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① 피고인은 피해자 B, C와 동업자의 관계에 있었던 것이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B, C에게 이 사건 사업의 수익성 등에 대해서 기망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 B, C에게 받은 자금을 그 용도와 달리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③ 이 사건 사업이 중단된 것은 피고인과 피해자 B, C가 모두 예상하지 못했던 사정들과 그로 인한 동업자들 사이의 갈등에 의한 것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 B, C는 이 사건 사업의 중단 등에 관하여 수차례 논의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 C를 기망하여 자금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배상신청인들의 이 사건 각 배상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수완
별지
각주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배상신청인들의 주소 기재를 생략한다.
각주2)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참고하기 위해 살펴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