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별지 표 ‘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표 ‘체불금품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로서 별지 표 ‘근로기간’란 기재 기간 동안 근무를 하다가퇴직하였고, 그로 인하여 같은 표 기재 ‘임금’란 및 ‘퇴직금’란 기재 각 금원 상당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이 발생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체불금품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인 별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태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