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4. 2. 14. 선고 2022가단10818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6,150,645원, 원고 B에게 57,537,49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1. 12. 21.부터 2024. 2. 14.까지는 연 5%,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2,655,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 10.부터 2024. 2. 14.까지는 연 5%,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들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6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승계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50%는 원고승계참가인이, 나 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송파구 D(E동 3층)에 소재지를 두고 서울지역의 수산업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들로 조직된 지역별 노동조합으로, F단체에 소속되어 있다.

나.

G(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8. 4. 8. 피고 조합에 가입하여, 피고 지시 아래 상차, 하차, 이적 업무를 하고 피고가 중도매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노임 중 조합비 3.5%를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이다.

다.

피고 조합원들은 18:00경 출근하여 다음 날 05:00경까지 근무하면서, 매일 각 지방에서 온 수산물 차량이 도착하면 지정된 작업장에서 경매시간까지 하역 업무를 하고, 경매시간 종료 이후 중도매인의 이적 및 상차 업무를 하고 있다.

라.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이전 몇 년 간 중도매인 (유)H(대표자 I, 이하 'H'이라 한다)에 배정되어 H 수산물의 이적 업무(경매장에서 H으로 수산물을 이동시키는 업무) 및 상차 업무(H에서 다른 외부 상인에게 판매하는 수산물을 실어 주는 업무)를 하였다.

마.

망인은 2021. 12. 21. 23:23경 서울 송파구 J(K시장) 내 L 앞에서 피고의 삼륜전동차(이하 '이 사건 전동차'라 한다)를 이용해서 전동차에 실린 H 물건을 냉동탑차로 실어 주는 상차 업무를 하다가 이 사건 전동차가 앞쪽으로 밀리면서 냉동탑차에서 내려오다가 허공에 발을 헛디며 지면으로 추락하였고, 119 구급대로 M병원을 거쳐 의정부성모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중 2021. 12. 22. 23:09경 뇌부종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바.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 원고 B은 망인의 자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피고는 망인의 사용자로서 망인과의 근로계약에 의하여 망인의 생명 · 건강을 보호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사전에 이 사건 전동차에 안전장치를 부착하여 두는 등 조치를 강구할 안전배려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망인과 유족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피고는 경매시간 종료시간인 다음 날 00:30경까지의 하역 업무 시간에는 조합원들의 중도매인에 대한 이적 및 상차 업무를 금지하고 있는데, 망인은 이를 위반하여 피고 업무와 무관하게 H의 이적 및 상차 업무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관리, 감독 주의의무에서 벗어난 것으로 H이 아닌 피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1)

관련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고가 피용자의 업무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고, 그 예측가능성은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사고가 발생한 경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2006. 9. 28. 선고 2004다4450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채택 증거 및 을 8,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H은 N협회(이하 '이 사건 협회'라 한다) 소속 회원인데, 피고는 이 사건 협회와 사이에 경매시간 이전과 경매진행 중에는 업체의 이적 및 상차 작업을 하지 않고 경매가 끝난 즉시 상품을 신속하게 중 도매인 점포로 이적해 주기로 한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시 경매시간 종료 시간은 00:30이었는데, 망인이 경매시간으로 정해진 00:30보다 앞서 H에 물건을 이적 및 상차해 주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채택 증거 및 갑 9, 10호증, 을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I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로서는 조합원들이 냉동탑차에 물건을 상차하는 과정에서 냉동탑차의 경우 높이 1.5m 정도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이므로 추락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모를 착용하거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교육의무를 다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또한 통상 조합원들이 이 사건 전동차를 이용해서 물건을 냉동탑차까지 운반하므로 조합원들이 이 사건 전동차의 받침을 발판으로 삼아서 냉동탑차로 이동하여 상차 업무를 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 사건 전동차의 안전교육이나 제동장치 등을 점검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이며, 피고의 이러한 과실로 말미암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망인에게 지시한 이적 및 상차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피고로서는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

망인은 H에 몇 년 간 배정되어 이적 및 상차 업무를 하였는데, 경매가 종료되는 시간을 정확히 지켜 그 이후에만 업무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자료는 없고, 경매가 종료되기 이전인 23:00경부터 H의 이적 및 상차 업무를 해 온 것으로 보인다.

○

망인이 H에 배정되어 이적 및 상차 업무를 한 것은 피고의 업무 지시에 따른 것이고, H 점포도 피고 소재지와 같은 K시장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망인은 피고의 이 사건 전동차를 이용하여 시장 내부를 이동하면서 배정된 업체에서 이적 및 상차 업무를 할 수 있으므로, 망인이 경매종료 전에 H 점포에서 이적 및 상차 업무를 한 것을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

피고는 조합원들에게 아르바이트를 하지 못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하나, 경매종료 이전에 이적 및 상차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어떤 방법으로 금지시켰는지에 관하여 피고의 근무일지에 기재한 내용만으로 구체적으로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 피고는 조합원들에게 이 사건과 같이 업무시간을 지키도록 해 왔다고 하므로 피고로서는 조합원들이 경매종료시간을 정확히 구분하지 않고 이적 및 상차 업무를 하는 것을 충분히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조합원들에게 단순 금지를 넘어서 경매종료시간을 정확히 구분하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어떠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거나 명확한 업무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H은 망인의 이적 및 상차 업무가 종료되면 매일 노임전표를 작성하여 상차비 40,000원 및 경매물량에 따른 이적비를 피고에게 지급했고, 피고도 매일 조합비를 공제한 노임을 망인에게 지급했는데, 이와 별도로 H에서 망인에게 매일 현금 5,000원 내지 15,000원 정도 지급한 것으로 보이나, I는 망인이 일한 양에 따라서 수고비나 밥값 정도를 지급한 것이라고 하고 있어서 이를 별도 고용의 대가나 경매종료시간 이전의 이적 및 상차 업무의 대가로 지급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경매종료시간인 00:30경기준으로 이적 및 상차 업무의 내용이 달라지거나 피고의 관리, 감독 주의의무에서 배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망인은 2008. 4. 8. 피고 조합에 가입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13년이 넘게 일하면서 이 사건 전동차를 통해 이적 및 상차 업무를 반복해 왔으므로 이 사건 전동차의 사용 방법이나 이적 및 상차 업무에 숙달된 사람으로 보이고, 이 사건 전동차를 이용해서 냉동탑차로 상차 작업을 할 경우 냉동탑차에서 추락으로 인한 위험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며, 특히 이 사건 전동차는 원래 물건을 이동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고 제동장치가 되지 않아서 전동차가 밀리는 경우 냉동탑차에서 내려올 때 발판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스스로 안전을 확보하여 사고를 방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만연히 작업에 나아감으로써 자기안전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는 점, 기타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경위 등을 감안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하기로 한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위 채택 증거, 갑 11호증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O생 남자, 사망시 59세 0개월 29일

2)

소득 및 가동기간: 망인은 피고의 근로자로 이 사건 사고 직전 2021. 9.부터 2021. 12.까지 평균 월 4,051,438원의 소득이 있었으므로, 가동종료일(2027. 11. 22.)까지 위 소득을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본다.

3)

생계비: 수입의 1/3

4)

계산: 4,051,538원 × 2/3 × 62.0829 = 167,687,485원

나.

유족연금 공제

1)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 의하면,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하여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급여액의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수급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수급권자를 대위하는바, 원고승계참가인이 위 대위권에 기하여 원고 A에게 지급한 유족연금 지급액을 피고에게 구하고 있으므로, 위 금액을 원고 A의 일실수입에서 공제한다(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8다1310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의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이러한 취지는 국민연금공단이 지급한 유족연금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갑나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는 망인의 유족연금 수급권자로서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유족연금을 청구하여 원고승계참가인이 원고 A에게 유족연금으로 이 사건 소송계속 후인 2022. 2. 25.부터 2023. 12. 22.까지 5,311,200원을 지급하였는바, 원고 A가 상속받은 망인의 일실수입에서 공제한다.

다.

일실퇴직금

1)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가 없었다면 망인이 가동종료일까지 피고 조합에서 계속 근무하여 퇴직 시 근로 기간에 따라 계산한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피고는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받지 못하게 된 퇴직금 상당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 제도는 근로자가 1년 이상의 기간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할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 제공에 대한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축적하였다가 이를 기본적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이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퇴직금은 본질적으로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지닌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지급의무를 지는 사용자라 함은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그러한 관계에 있지 않다면, 근로기준법 기타 다른 법률 등에 의하여 사용자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지급의무까지 진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4다8333 판결 참조).

3)

살피건대, 피고가 중도매인들로부터 노임을 일괄 지급받은 다음 그 중 조합비를 공제한 나머지를 각 조합원에게 작업시간에 따라 분배하여 온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가 망인과 같은 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무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보수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장례비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건전가정의례준칙의 규정 내용, 일반적인 장례식장의 임대비용, 망인의 나이와 사회적 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경험칙상 원고들이 망인의 장례비로 5,000,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한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책임의 제한: 피고 책임비율 50%

1)

망인의 일실수입 및 장례비 상속액 172,687,485원(일실수입 167,687,485원 + 장례비 5,000,000원)은 원고 A에게 103,612,491원(172,687,485원 × 3/5), 원고 B에게 69,074,994원(172,687,485원 × 2/5)씩 상속되고, 원고 A가 지급받은 유족급여를 공제하면 원고 A의 상속액은 98,301,291원(103,612,491원 - 5,311,200원)이다.

2)

과실상계 후 일실수입 및 장례비 상속액

원고 A: 49,150,645원(98,301,291원 × 0.5)

원고 B: 34,537,497원(69,074,994원 × 0.5)

바.

위자료

1)

참작사유: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망인의 나이와 과실 정도, 원고들과 망인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금액

망인: 45,000,000원, 원고 A: 10,000,000원, 원고 B: 5,000,000원

3)

상속 후 위자료액

원고 A: 37,000,000원(27,000,000원 + 10,000,000원)

원고 B: 23,000,000원(18,000,000원 + 5,000,000원)

사.

소결

1)

원고 A에게 지급할 손해배상금: 86,150,645원(49,150,645원 + 37,000,000원)

2)

원고 B에게 지급할 손해배상금: 57,537,497원(34,537,497원 + 23,000,000원)

3)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86,150,645원, 원고 B에게 57,537,49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1. 12. 2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2.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에 대한 판단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 따르면 참가인은 제3자의 행위로 유족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유족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급여액의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수급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수급권자를 대위하고, 대위의 범위는, 공단부담금 전액이 아니라 그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고 나머지 금액(공단부담금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대위할 수 없으며 이는 보험급여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피해자를 위해 공단이 최종적으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 참조).

살피건대, 원고승계참가인이 원고 A에게 유족연금으로 5,311,2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승계참가인은 위 금액 중 피고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2,655,600원(5,311,200원 × 0.5)원의 범위에서 원고 A를 대위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2,655,6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승계참가인이 구하는 이 사건 2023. 12. 3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4. 1. 1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2.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현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