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3. 11. 21. 선고 2022가단12069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202,257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7. 15.부터 2023. 11. 21.까지 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스포츠 의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C, D이 공동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2016. 12. 6.경부터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했으나, 2017년 급여 36,268,044원, 2018년 급여, 휴가비, 연차수당 41,402,906원, 2019년 급여, 휴가비, 연차수당 42,955,065원, 2020년 급여 7,403,320원 등 합계 128,029,335원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법원 2020가단118155호로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21. 1. 26. 위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조정조항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이하 '이 사건 관련사건'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21. 1. 26. 피고의 공동대표이사 C과 사이에 2021. 1. 27.부터 2021. 12. 31.까지 연봉 46,750,000원에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라 한다).

라.

피고 공동대표이사 D은 피고 공동대표이사 C에게 '2021. 1. 26.자로 원고와 피고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고 퇴사에 따른 신고 업무 등 후속조치도 종결하였음에도, 원고가 계속 출근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라는 2021. 2. 1.자 내용증명우편을 보내고, 원고에게 '이 사건 관련사건의 조정조서에 의거하여 원고는 근로관계를 종결하였음에도 같은 날 특수관계인 삼촌과 조카간의 사전 공모로 체결한 근로계약을 인정할 수 없고 무효이다.'라는 2021. 2. 19.자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호증, 을 1,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12. 6.부터 2021. 6. 30.까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했으나 2021. 1. 27.부터 2021. 6. 30.까지의 월 4,250,000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21. 1. 27.부터 2021. 6. 30.까지 임금 21,670,327원, 2016. 12. 6.부터 2021. 6. 30.까지 퇴직금 18,988,180원을 합한 40,658,50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가.

임금 청구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수인인 경우 각자 대표권을 가지고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로 수인의 대표이사로 하여금 공동하여 회사를 대표하도록 할 수도 있다(상법 제389조 제2항). 이러한 공동대표이사제도를 둔 것은 대외관계에서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대표권을 행사하도록 하여 업무집행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대표권 행사의 신중을 기함과 아울러 대표이사 상호간의 견제에 의하여 대표권의 남용 또는 오용을 방지하여 회사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바(대법원 1989. 5. 23. 선고 89다카3677 판결 등 참조), 공동대표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다른 공동대표이사의 의사와 관계없이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하여 행한 행위는 회사에 대하여 그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0. 5. 29.자 2000마934 결정 등 참조).

2)

이 사건 근로계약이 유효한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채택 증거, 을 4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 대한 회신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인 C과 체결한 이 사건 근로계약은 피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임금 청구는 이유 없다.

①

피고 회사는 실질적으로 매장 경영을 공동대표이사 D이 해 왔고,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과의 근로계약서는 모두 D이 작성하였는데, 원고만 피고 공동대표이사 C과 사이에 2016. 12. 6.부터 연봉 41,000,000원, 2018. 1. 1.부터 연봉 43,460,000원, 2019. 1. 1.부터 연봉 47,806,000원, 2020. 1. 1.부터 연봉 51,000,000원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 공동대표이사 D은 원고의 근로계약의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을 C과 원고에게 밝혀 왔으며, 4년간 피고 회사 명의로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②

원고가 피고 회사를 상대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임금 청구를 한 이 사건 관련소송에서 원고는 피고 공동대표이사 D과 사이에 원고의 근로계약이 2021. 1. 26.자로 종료된 것과 종료일까지 미지급 임금이 110,000,000원임을 확인하였는데,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한 당일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③

원고와 C 사이의 위와 같은 근로계약서의 작성 경위와 다른 직원들과 달리 원고만 C과 계약서를 작성한 점, 다른 공동대표이사 D이 계약 내용에 이의한 점, 4년간 임금을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C과 작성한 근로계약서대로의 근로계약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실제 이 사건 관련소송에서도 피고 공동대표이사 D이 원고의 근로계약 유효성을 다투다가 원고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을 확인하면서 그 동안의 임금을 인정해 주었으므로, 적어도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관련소송의 조정조서에 따라 2016. 12. 6.부터 2021. 1. 26.까지 약 4년간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근로계약이 있었고, 그 기간 동안 임금이 110,000,000원인 점에 관하여 근로계약을 추인하거나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이 사건 관련소송에서의 조정 성립 직후 원고와 C이 체결한 이 사건 이 사건 근로계약은 피고 공동대표이사 D의 의사와 배치되는 것이고 C이 임의로 체결한 것이어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3)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을 D이 추인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D이 이 사건 근로계약의 중요한 사항인 연봉 등에 관하여 그 내용대로 그 계약을 추인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위 채택 증거, 갑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과 후에 피고 회사에서의 근무행태가 별다른 변동이 없고, 피고는 종전 원고의 근무행태에 대하여도 이 사건 관련소송에서의 조정조서에 기재된 범위에서 근로계약을 추인하거나 동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21. 1. 15. 피고 회사의 주주 전원(C, D, 원고, E)의 동의로써 피고 회사의 폐업에 관하여 협의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청산을 위한 업무의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소송이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서 피고 공동대표이사 D이 원고의 급여로 월 2,500,000원을 인정해 주겠다고 한 점(위 금액은 이 사건 관련소송의 조정조서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인정해 준 약 4년간 110,000,000원의 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것이다)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관련소송 이후에도 원고는 2021. 1. 27.부터 2021. 6. 30.까지 피고 회사에서 종전과 같은 업무를 하고, 피고는 적어도 원고에게 월 2,500,000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범위 내에서는 원고와의 근로계약의 효력을 추인하거나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21. 1. 27.부터 2021. 6. 30.까지 임금으로 12,903,225원{= 2,500,000원 × (5/31 + 5),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퇴직금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6. 12. 6.부터 2021. 6. 30.까지 원고의 사용자에 해당한다.

퇴직금 액수에 관하여, 앞서 채택한 증거들 및 을 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12. 6.부터 2021. 6. 30.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고 그 계속근로기간은 1,668일이며, 퇴직 당시 임금을 월 2,500,000원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퇴직 전 3개월 동안 원고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은 1일 82,417원{= (2,500,000원 × 3) ÷ 91일}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11,299,032원(평균임금 82,417원 × 30일 × 1,668/365)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4,202,257원(= 12,903,225원 + 11,299,03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 이후인 2021. 7. 15.부터 피고가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1. 2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현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