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3. 12. 12. 선고 2022가단122585 판결

2022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3. 1.부 터 2023. 12.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804,345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9. 8.부 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중 9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 소원고)가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구리시 C, 2층에서 'D'이라는 상호(이하 '원고 영업장'이라 한다)로 속눈썹 연장, 속눈썹 펌, 왁싱 등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2020. 10. 6. 원고와 업무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21. 11. 23.경까지 원고 영업장에서 속눈썹 연장, 속눈썹 펌, 왁싱 등의 업무를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부수하여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전문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이론 및 실습교육을 실시하고 피고는 3개월분 수강료 8,700,000원(속눈썹 연장 3,300,000원, 속눈썹 펌 2,400,000원, 왁싱 3,000,000원)과 3개월분 재료비 1,200,000원(속눈썹 연장 300,000원, 속눈썹 펌 300,000원, 왁싱 600,000원)을 부담하되, 다만 피고가 계약일로부터 3개월, 7개월, 1년 3개월 이상 이 사건 계약을 유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조건부 교육장학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교육신청 및 지원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교육지원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이 사건 교육지원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피고는 2022. 1. 1. 남양주시 E에서 'F'라는 상호의 영업장(이하 '피고 사업장'이라 한다)을 개업하고, 속눈썹 연장, 속눈썹 펌, 왁싱 등 서비스업을 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원고 영업장에서 2020. 10. 6.부터 2021. 11. 2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인 피고의 퇴직금 2,804,34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2고약2856호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6, 7호증, 을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①

피고는 일방적으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최근 3개월간 지급총액 7,245,900원의 1/3에 해당하는 2,415,300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 계약서 제17조 제3항).

②

피고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중도 해지 후 곧바로 피고 사업장을 개업하여 홍보사진에서 이 사건 원고 영업장에서 취득한 사진을 무단 도용하고 고객정보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유출하였으므로 원고 사업장에서 취득한 고객정보, 각종 컨텐츠(사진, 영상물), 노하우 등 영업상의 중요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한 것을 이유로 정산금 총액 30,260,678원의 2배에 해당하는 60,521,356원을 위약벌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 계약서 제16조 제4항 제1호).

③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 이후 원고 영업장과 동일한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 10,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이 사건 교육지원계약 제10조 제2항).

2)

피고

①

이 사건 계약은 근로계약으로서 이 사건 계약서 제17조 제3항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②

이 사건 계약서 제16조 제4항 제1호의 위반행위는 존재하지 않고, 사진은 영업상의 중요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고 영업장의 고객정보를 유출한 적이 없다.

③

이 사건 교육지원계약 제10조 제2항의 경업금지약정은 피고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민법 제103조에 위반하여 무효이고, 설령 유효하더라도 원고 영업장으로부터 약 5.3km 떨어진 곳에 피고 영업장을 개업한 것을 두고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성격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위 채택 증거, 갑 2, 5호증, 을 7호증의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은 피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

원고와 피고는 업무위탁계약이라는 명칭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계약과 함께 부수적으로 원고 영업장에서 속눈썹 연장, 속눈썹 펌, 왁싱에 관한 이론 및 실습교육의 수강료와 재료비까지 지급하는 내용의 이 사건 교육지원계약을 체결했으므로, 피고가 속눈썹 연장, 속눈썹 펌, 왁싱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전반적인 업무 내용에 관하여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했다고 볼 수 있고, 피고는 원고가 정한 근무 장소인 원고 영업장에서 원고의 고객에게 속눈썹 연장, 속눈썹 펌, 왁싱 등을 한 것이므로 업무 수행의 장소, 시간, 방법 등에 관하여 원고의 지휘와 감독을 받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

원고와 피고 등 9명으로 구성된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근무 태도, 근무 순서, 고객 응대, 복장 및 신발 등에 관하여도 매뉴얼을 따를 것을 지시받았고, 또한 원고로부터 출근과 퇴근 보고, 흡연 여부, 복장 등에 관한 지휘, 감독을 받았다.

○

피고는 원고로부터 2020. 11. 10.부터 2021. 12. 10.까지 매달 정산금 명목으로 금액을 지급받았는데, 첫 달 지급받은 1,580,078원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적게는 2,000,000원에서 많게는 2,514,200원까지 금액을 지급받았고 원고 고객 중 피고가 시술한 부분에 관하여 정산받은 것으로 정산금의 편차도 크지 않으므로, 피고 자신의 영업력에 따른 이윤과 손실 등 위험을 피고가 안고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이 사건 계약서 제17조 제3항에 기한 청구

1)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서 더 나아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근로계약의 구속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 없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을 금지함으로써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려는 데에 위 규정의 취지가 있다(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7다202272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피고가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약정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으로서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3)

따라서 위 약정은 무효이므로 그 위반을 이유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계약서 제16조 제4항 제1호에 기한 청구

1)

위 채택 증거, 갑 4, 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 사업장을 그만두고 피고 사업장을 운영했는데, 피고 사업장의 영업 내용은 주로 여성 고객을 상대로 속눈썹 연장, 속눈썹 펌, 왁싱을 하는 것으로 사업의 내용과 고객층이 원고 사업장과 같은 영업을 하는 경쟁 업체인 사실, 원고 영업장에서는 원고 직원들이 시술을 완료한 고객 사진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올리면 홍보 담당 직원이 이를 보정, 편집하고, 이를 원고 SNS 계정에 올려 업체 홍보용으로 사용한 사실, 피고는 원고 영업장에 근무할 때부터 피고 영업장과 같은 이름의 'F'라는 이름의 SNS 계정을 사용하고, 2021. 1. 1. 원고 영업장 직원이 시술한 사진을 그대로 피고 SNS 계정에 올리고, 2021. 7. 7. 원고가 시술한 사진을 그대로 피고 SNS 계정에 올렸으며, 위 사진들은 모두 피고 영업장을 개업한 후에도 영업의 홍보를 위해 사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영업장과 피고 영업장은 모두 속눈썹 연장, 속눈썹 펌, 왁싱 등 서비스업을 하는 업체이므로 속눈썹 시술 후에 이를 찍어서 올린 사진은 영업을 위한 중요한 홍보 자료로서 영업상의 중요정보라고 보이고, 피고는 피고 영업장과 같은 이름으로 활동하는 자신의 SNS 계정에 원고 영업장에서 취득한 속눈썹 시술 사진을 그대로 사용하여 피고 영업장의 홍보에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이 사건 계약 종료 후 피고가 원고 사업장에서 취득한 사진 등 영업상의 중요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서 제16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3)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고객정보도 제3자에게 유출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사업장에서 취득한 고객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위약벌의 범위

가)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해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는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는 없고, 다만 그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다2701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계약서 제16조 제4항 제1호에서 이 사건 계약의 종료 후 피고가 원고 사업장에서 취득한 고객정보, 각종 컨텐츠(사진, 영상물), 노하우 등 영업상의 중요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한 경우 피고가 받은 정산금 총액의 2배를 위약벌로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가 원고 영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1년 2개월 정도인 점, 피고가 원고 영업장에서 취득한 속눈썹 연장 등 시술 사진을 유출하였으나, 고객정보를 취득하여 유출했다고 인정할 자료는 부족한 점, 위 시술 사진은 원고의 SNS 계정에 공개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위약벌로서 정산금 총액인 30,260,678원의 2배는 과도하게 무거운 것으로 보이므로, 위약벌 약정은 8,000,000원의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고, 이를 초과하는 나머지 부분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5)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2. 3.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2.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이 사건 교육지원계약서 제10조 제2항에 기한 청구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교육지원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로부터 체득하게 된 교육방식이나 노하우를 이직 이후라도 1년 동안은 동종의 타 업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없고,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유출 및 경업행위 일체에 대하여 10,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가)

관련 법리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등 참조).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위와 같은 제반사정은 사용자가 주장 ·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21903, 2015다221910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채택 증거 및 갑 3호증, 을 3,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이로써 보호할 가치가 있는 원고의 이익은 별로 없는 반면 근로자인 피고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및 자유로운 경쟁에 대한 제한 정도는 중하다고 판단되므로,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

이 사건 교육지원계약은 원고가 피고에게 3개월분 교육비를 지급받고 속눈썹 연장, 속눈썹 펌, 왁싱 교육을 제공하기로 한 계약이며, 계약일로부터 3개월, 7개월, 1년 3개월 등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교육비용을 지원하는 것이어서, 적어도 위 기간 동안은 피고가 원고 업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

이 사건 교육지원계약에 의하면 피고가 교육을 받은 후에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부터 1년 동안은 속눈썹 연장, 속눈썹 펌, 왁싱 등의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업체에 근무하거나 영업할 수 없게 되어 피고가 장기간에 걸쳐 익힌 기술을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

원고 업체에서 퇴직 후 1년 동안은 원고의 교육방식과 노하우를 전혀 사용할 수 없고, 경업금지 내용에는 지역적, 거리적, 방법상의 제한 등 어떠한 최소한의 제한도 두고 있지 않다.

○

피고 사업장은 원고 사업장과 행정구역상 다른 시에 위치해 있고, 상당한 거리가 있으므로, 위 경업금지약정은 피고의 직업선택의 자유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경업금지약정은 무효이므로 그 위반을 이유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20. 10. 6.부터 2021. 11. 23.까지 414일간 원고의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위 채택 증거, 을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퇴직 전 3개월 동안 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은 7,582,119원이므로, 미지급 퇴직금은 2,804,345원(= 7,582,119원 ÷ 92) × 30 × 414/365)이다.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2,804,345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2. 9. 8.부터 갚는 날까지 피고가 구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따라서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현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