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2. 12. 1. 선고 2022가소1038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835,778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피고는 원고와 급여 및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2021. 12. 30.경 부제소합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합의에 관한 서면(을 5호증)의 작성 형식, 내용,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외국인 근로자인 원고의 진의가 반영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부제소합의는 효력이 없는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본안에 관하여 보건대,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34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점(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가 원고와의 합의 하에 분할 지급하였다는 퇴직금 액수도 법령상 인정되는 금액보다 현저히 적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청구취지 금액을 인용함이 타당하다.

판사 조영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