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159
판결선고
2022. 5. 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12.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8.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22. 3.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실은 2019. 9. 1.경부터 2021. 1. 31.경까지 서울 송파구 B, 1층에 있던 ‘C’에서 근무하다가 2021. 2. 5.경 위 식당을 인수한 후 피고인의 모친 명의로 ‘D’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그 무렵부터 직접 운영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C’의 폐업으로 인해 피고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상실된 것을 기화로 2021. 2. 16. 남양주시 경춘로 953에 있는 남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한 후 2021. 3. 2. 위 남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현재 자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실업급여 지급 신청을 하여 총 8일에 상당하는 실업급여 480,960원을 2021. 3. 3. 부정하게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23.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총 150일에 상당하는 합계 9,018,00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의 각 진술서
부패신고 사건 송부
사업자등록증, 수급자격인정신청서, 개인별급여내역조회,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사업자등록상태조회, 고용보험이력조회, 고용보험사업장 상세조회,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 통화상세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2호(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점,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판시 범죄가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판시 범죄를 저지른 점, 부정수급액반환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부정수급액의 규모,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윤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