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2. 5. 2. 선고 2022고단190 판결

주문

피고인 A, B, C을 각 징역 4월에, 피고임 D을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E를 벌금 500만 원에 각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 C, D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E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