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C을 각 징역 4월에, 피고임 D을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E를 벌금 500만 원에 각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 C, D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E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190
판결선고
2022. 5. 2.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E는 포천시 F에 본점을 두고 가구디자인업 및 광고촬영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D은 위 피고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자 피고인 주식회사 E와 동일한 업무를 영위하는 E스튜디오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A은 2019. 9. 17.경부터, 피고인 B은 2019. 9. 1.경부터 피고인 C은 2019. 11. 1.경부터 각각 위 피고인 주식회사 E에서 근무해오던 사람들이다.
피고인 D은 2020. 5.경 코로나19로 인해 경영난을 겪게 되자 피고인 A, 피고인 B,피고인 C에게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를 해줄 테니 이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월급으로 충당하기로 하고 회사에 계속 근무해 달라, 모자란 월급은 따로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피고인들은 각각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D은 “2020. 5. 31. 피고인 A이 권고사직되었다”는 내용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였고, 이후 피고인 A은 2020. 6. 15.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남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수급자격 인청신청을 한 후 2020. 6. 29. 위 남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2020. 6. 22.부터 2020. 6. 29.까지 기간 동안 전혀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로 있었다”는 취지로 실업급여 지급신청을 하여 총 8일에 상당하는 실업급여 480,960원을 2020. 6. 30.에 부정하게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19.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총 150일에 상당하는 실업급여 9,018,000원을 부정하게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D은 “2020. 5. 31. 피고인 B이 권고사직되었다”는 내용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였고, 이후 피고인 B은 2020. 6. 29.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동두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수급자격 인청신청을 한 후 2020. 7. 13. 위 동두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2020. 7. 6.부터 2020. 7. 13.까지 기간 동안 전혀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로 있었다”는 취지로 실업급여 지급신청을 하여 총 8일에 상당하는 실업급여 480,960원을 2020. 7. 14.에 부정하게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5.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총 180일에 상당하는 실업급여 10,821,600원을 부정하게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D은 “2020. 5. 31. 피고인 C이 권고사직되었다”는 내용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였고, 이후 피고인 C은 2020. 6. 18.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고용노동부의정부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청신청을 한 후 2020. 7. 2. 위 고용노동부의정부고용센터에 “2020. 6. 25.부터 2020. 7. 2.까지 기간 동안 전혀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로 있었다”는 취지로 실업급여 지급신청을 하여 총 8일에 상당하는 실업급여 480,960원을 2020. 7. 3.에 부정하게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23.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총 120일에 상당하는 실업급여 7,214,400원을 부정하게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4.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의 대표자인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제2항, 제3항 각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부정행위신고서
주식회사 E 소속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자 목록, 주식회사 E 사업장 상세조회, C의 피보험자격 취득내역, E스튜디오 사업장 상세조회, E스튜디오 소속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자 목록, A의 실업급여 수급내역, A의 피보험자격내역, B의 피보험자격내역, B의 실업급여 수급내역, C의 피보험자격내역, C의 실업급여 수급내역, 주식회사 E 소속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및 상실 내역, 각 인터넷 실업인정 전송 이력 조회, 고용보험 사업장 IP조회
카카오톡 대화내용
현장출장복명서
고용보험이직확인서 제출 내역
각 수급자격신청서
각 계좌거래내역
각 근로계약서
출퇴근일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구 고용보험법(2021. 1. 5. 법률 제178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사업주와 수급자가 공모하여 실업급여 부정 수급한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각 구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사업주와 수급자가 공모하여 실업급여 부정 수급한 점, 수급인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E: 각 구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1항 제2호(대표자가 공모하여 실업급여 부정 수급한 점)
경합범가중
피고인 D, 주식회사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부정수급액의 반환이 마쳐지지 아니한 점 등이 있다.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 C, D은 각 한차례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부정수급액이 반환되었고, 피고인들이 나머지 반환을 약속하고 있는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각 부정수급한 금액, 횟수,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윤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