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3283
판결선고
2023. 5. 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8.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49에 있는 고용노동부 의정부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2021. 7. 15.부터 2022. 3. 1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업 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1. 6.경부터 2022. 3.경까지 경기도 포천시 B에 있는 제조업체 ‘C’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음에도, 2021. 7. 22. 의정부고용센터에 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실업급여 지급신청을 하여 8일에 상당하는 실업급여 480,96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14.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총 240일(실업인정기간)에 상당하는 실업급여 합계 14,428,80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실업급여 수급내역, 원천징수영수증, 예금거래내역, 가족관계증명서
분할납부 승인신청서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실업급여 부정수급 범죄는 고용보험의 건전성을 해치고 성실한 근로자의 구직 의욕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부정수급 급여에 대해 분납 반환을 신청하였는데, 2022년 1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매월 50만원씩 기한을 지켜 납부하고 있다(현재까지 반환한 금액: 300만 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여규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