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297
판결선고
2022. 7. 7.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내연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관련 사건의 입증자료 마련을 위해 2021. 1. 12.경 내연관계 당시 같이 방문했던 포천시 소재 'C'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의 거래처관계자인 D에게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E에서 근무한 사실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며 "피해자가 월급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거래업체 관계자들에게 피해자의 월급 미지급, 차용금 미변제, 폭행, 강간 등에 대해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참고인 M, Q, K, O, I, D, G 전화통화)
고소인 제출 증거자료, 고소인 제출 증거자료(업체 관계자 확인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야기한 것은 사실이나, 그 경위 등에 비추어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6도8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를 유지하던 중 피해자가 운영하던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함께 거래처를 다닌 적이 있어 거래처 관계자들과 안면이 있는 사이에 불과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가 파탄나고 피해자의 회사 업무를 도와주었던 것을 근거로 자신이 피해자 회사의 근로자였다는 주장을 하면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한 사실, ③ 이에 피고인은 2021. 1. 14.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에 피해자를 임금미지급 등으로 진정한 사실, ④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위 진정사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피해자의 거래처를 찾아다니며 월급 미지급과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 채무관계, 변태적 행위 등 이와 전혀 무관한 이야기까지 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피고인과 피해자의 고용관계 및 임금 미지급 여부는 회사의 내부사정으로 거래처 관계자들이 확인하여 주기 어려운 사정이라는 점(실제 피해자의 거래처들은 피고인의 요청을 거의 대부분 거절한 것으로 보인다)에서도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로 인하여 보호되는 피고인의 이익은 크지 않는 반면에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피해자의 명예 및 거래처 상실 등의 이익은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 ⑦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래처를 다니면서 확인서를 받는 것이 임금 미지급을 해결하기 위해 긴급하다거나(긴급성) 유일한 수단(보충성)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⑧ 결국 피고인은 2021. 3. 25.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으로부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형법 제20조가 정하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용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