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398
판결선고
2022. 9. 15.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경기 의정부시 C, D호에 본점을 두고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실내 건축사업 등을 영위하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책임이 있는 자이다.
사업주는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21. 11. 20. B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E 환경개선 공사」 현장에서 외벽 도장 공사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지 않았다.
사업주는 작업의자형 달비계를 설치하는 경우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달비계에 구명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상기 일자 및 장소에서 외벽 도장공사 근로자의 달비계에 구명줄을 설치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경기 의정부시 C, D호에 본점을 두고 실내건축사업 등을 목적으로 2019. 8. 13. 설립된 법인으로 발주자 F로부터 「E 환경개선 공사」를 14,876,400원에 도급받아 2021. 11. 1.부터 2021. 11. 23.까지 시공하는 법인사업주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B을 위하여 행위한 피고인 A가 전항 기재내용과 같이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대한 주의와 감독을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인테리어공사 표준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고인 A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 주식회사와 근로자 G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되었음은 부인하기 어려우나, 근로자 G는 전문적으로 로프작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 B 주식회사가 G를 일당 50만 원을 고용할 무렵 G가 피고인 A에게 ‘페인트하고 재료만 준비해 주시면 나머지는 제가 다 준비를 해서 가서 로프고 뭐고 다 준비한다.’, ‘장소만 딱 해 주시면 로프고 뭐고 내가 다 갖고 가서 모든 작업을 다해요.’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피고인들로서는 안전보건에 관한 물품 준비나 조치 등도 G가 알아서 할 것이라고 믿었을 여지가 크므로 다른 사건들에 비하여 피고인들의 책임이 다소 가볍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약식명령으로 고지 받은 벌금은 무거우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천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