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399
판결선고
2023. 2. 9.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6. 4.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채권자인 D에게 제시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E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스캔하여 수정하는 방법으로 위 임대차계약서 제2조(임대차 기간) 중 제1항 내용을 ‘임대차 기간은 2015년 9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총 1년 4개월로 한다’에서 '2016년 5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총 3년 8개월로 한다'라고 임의로 수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관계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E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 1부를 변조하였다.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4. 5. 경기 평택시 F에 있는 법무법인 G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임대차 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D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H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금전거래내역서 사본, 공정증서 사본(증서2016년제321호), 공정증서 사본(증서2016년 제179호), C 입, 출금 내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4),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확인서 사본
수사보고서(골재선별, 파쇄신고서 등 첨부), 골재채취업 양도양수 신고 수리 통보 사본
각 임대차계약서 사본의 기재 및 현존(증거목록 순번 8, 53)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검사의 2023. 2. 9.자 수사보고(확정판결)<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위 임대차계약서를 변조하여 이를 행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임대차계약서를 변조하여 이를 행사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와 같이 임대차계약서의 계약기간을 임의로 수정하여 제시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D에게 제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2016. 7.경 용인시장에게 골재 선별․파쇄 신고를 하기 위한 차원에서 한 것이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긴 하다.
그러나 피고인 역시 D에게도 2016. 7.경 무렵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조된 임대차계약서를 보여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D 역시 위와 같이 변조된 임대차계약서를 1차례 본 것은 아니며 최소 2번 이상 본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2016. 7.경 변조하였다는 임대차계약서(증거목록 순번 53)와 D이 제시받아 가지고 있는 변조된 임대차계약서(증거목록 순번 8)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대표자의 이름이 피고인(증거목록 순번 8의 임대차계약서)과 H(증거목록 순번 53)으로 서로 달라 피고인이 D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 변조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2016. 4. 5.경 자신이 임대차계약서를 변조할 필요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C의 운영과 관련하여 D로부터 돈을 빌려 이에 대하여 수익금을 분배하고 있었는데, 당초 약정된 금액만큼 지급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 일자 이후에도 피고인은 D로부터 추가적인 자금을 더 제공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등 C의 운영에 D의 자금이 계속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D에게 C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증명하여 D로부터 대여금을 회수당하지 않는 것은 물론 향후 금전 거래 관계를 지속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보면, 피고인이 이 시점에 당장 D에게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을 방편으로 D과 그 동안의 거래 관계를 정리하는 취지의 공정증서 사본(증서2016년 제179호 – 대여금 180,000,000원, 변제기 2016. 4. 15.)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판시와 같이 변조된 임대차계약서를 보여주었을 가능성과 필요성은 충분하다.
이러한 점은 2016. 4. 5.경 이후 위 공정증서 상 변제기한인 2016. 4. 15. 피고인이 D에게 E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이라면서 350,000,000원을 지급하고, 그 중 250,000,000원을 D로부터 반환받았으며, 이후 2016. 5. 4.까지 그 차액 이상인 110,000,000원을 D로부터 다시 제공 받고, 그 무렵인 2016. 5. 1. 2번째 공정증서 사본(증서2016년제321호 – 대여금 303,000,000원, 변제기 2016. 6. 15.부터 9. 13.까지 4회에 걸쳐 분할 상환)을 작성하였다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도 확인된다. 즉, 피고인으로서는 D과의 금전 거래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E과의 계약관계가 유효하고 향후에도 계속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증명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은 명백해 보인다.
비록 피고인과 D은 그 동안 상호 신뢰관계가 깨지면서 주식 양도 등과 관련하여 여러 분쟁을 거쳐 왔고, 현재까지 피고인이 D에게 정산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D이 판시 범죄사실과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범행의 일시나 장소에 있어 다소 다르게 진술한 사정이 있어 D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D은 판시 범죄사실과 관련된 본인이 경험한 사정(변조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 받음)에 관하여는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선서한 후 증언하였으며, 이는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2016. 11. 5.자로 작성한 확인서 관련하여 피고인은, D의 협박과 강요로 작성된 것이라고 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어떠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은 확인되지 않으며, 당시 채무 관계로 채무 변제에 대한 압박을 느끼던 피고인이 당시 상황을 모면하고자 작성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차용금을 변제받으려고 했던 D의 입장에서 볼 때, 공정증서까지 존재하는 마당에 피고인의 주장처럼 굳이 허위의 사실을 만들어가면서까지 이러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의 확인서의 작성을 요청할 필요성이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증인 H의 경우 피고인과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D과 이해관계가 더 부합하는 측면이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있었던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람은 피고인, H, D이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H이 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 오게 된 경위, 거기에서의 역할, 실제 목격한 장면 등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분명하고도 명백한 정황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D이 피고인을 상대로 대여금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한 사기 사건에서 검사가 불기소처분(무혐의)하면서 그 사유로 든 변조 사실이 없었다는 취지의 판단은, 당시 D이 이 부분 고소를 취소하면서 어디까지나 가정적으로 이루어진 판단으로 보여 이러한 사정만으로 판시 범죄사실의 성립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균
각주1) 피고인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자료에 대하여 증거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직권으로 고려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