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792
판결선고
2023. 1. 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15. (주)B를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사유로 이직 후 2022. 1. 3. 의정부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여 2022. 1. 10.부터 2022. 4. 11.까지 총 4회에 걸쳐 실업급여 5,531,040원을 받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 전후 휴가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B에 취업된 사실이 없음에도, (주)B 사업주 C에게 요청하여 고용보험 허위 가입 및 상실처리 한 후, 이를 근거로 2022. 1. 3. 의정부고용센터에 (주)B를 2021. 1. 16. 권고사직 하였다고 허위로 작성한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2. 1. 18.부터 2022. 4. 12.까지 4회에 걸쳐 실업급여 5,531,040원을 부정수급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개인별급여내역조회, 고용보험 가입이력, 수급자격인정신청서(상용), 고용보험사업장상세조회, 사업장별취득자목록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포괄하여<1>),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수사 중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을 전액 반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도 그 실질이 국가를 상대로 한 사기와 다르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실업급여액, 유사사건의 양형례,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천수
별지
각주1) 검사는 피고인의 범행을 실체적 경합관계로 보아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행위에 관하여, 범의의 단일성, 계속성, 범행방법과 피해법익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직권으로 피고인을 고용보험법위반죄의 포괄일죄로 처단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