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928
판결선고
2023. 7. 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으로 징역 4월의 형을 1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의정부지방법원 2021고단1114), 위 판결은 항소심(의정부지방법원 2021노2311) 및 상고심(대법원 2022도9759)을 거쳐 2022. 9. 23. 그대로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동생인 B에게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하고,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분배받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B은 실제로 C(구 D)에서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는 자여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없었다. 피고인은 B을 대상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인 C(구 D)에서 2019. 10. 1. 입사하여 2020. 4. 1. 계약만료를 사유로 퇴사한 것처럼 허위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소급하여 취득 및 상실신고하고 뒤이어 허위 이직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였다.
B은 허위로 만들어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과 허위 이직확인서를 바탕으로 고용노동부 의정부고용센터에 계약만료로 C(구 D)에서 이직하였다며 2020. 4. 9. 수급자격을 신청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실업급여 7,214,40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급자격신청서(B), 각 실업인정신청서
문자내역(A, B)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A),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고용보험법(2019. 8. 27. 법률 제1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1>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직접 B에 대한 고용보험 취득취소를 신청하여 이 사건의 조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판결과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다만 그 유형이 상이하여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그 밖에 유사사건의 양형례, 피고인의 전과,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약식명령으로 고지 받은 벌금은 무거우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천수
별지
각주1) 검사가 전과판결의 내용에 관한 참고자료를 제출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