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3. 4. 20. 선고 2022고합329 판결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각주1>

누구든지 관련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 13.경부터 2020. 7. 5.경까지 양주시 B사업소 C에서 재직한 공무원이고, D은 C팀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7. 14시경 양주시 부흥로 1533에 있는 양주시청 C 사무실에서, D의 직무상 비위 사실을 적발할 목적으로 D이 방문자인 E과 나누는 대화 내용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있던 녹음 기능을 이용해 녹음함으로써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