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4. 8. 13. 선고 2022고합97 판결

주문

피고인 A, B, C을 각 징역 2년 6개월에, 피고인 D, E을 각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의료법인 F에 대하여 벌금 5,0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 E, 의료법인 F에 대하여 위 각 벌금액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의 점은 면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