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에서 원고는 주위적으로 약정금 청구, 예비적으로 퇴직금 청구를 하였고, 제1심 법원은 주위적 약정금 및 예비적 퇴직금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예비적 퇴직금 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예비적 퇴직금 청구 부분만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C, F, G, H 등 총 8명이 투자하여 설립한 회사인데, 위 투자자들 중 피고의 대표이사로 선임된 C을 제외하고, 원고를 포함한 나머지 7명은 C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으며, 이에 따라 이미 퇴직한 투자자들은 퇴직 시에 퇴직금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이사로서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지 아니하였고, 명목상으로만 피고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으며, 주주총회 의사록 및 이사회 의사록도 형식적으로 작성되어 기명‧날인만 이루어졌을 뿐이다.
원고는 1999. 3.경부터 2020. 2. 말경까지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78,273,7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그가 그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228 판결 등 참조), 다만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갑 제8 내지 11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갑 제3, 5 내지 7호증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의 발기인으로서 피고의 주식 중 20%를 보유하고 있고, 1999. 3. 23. 피고의 창립총회 당시 이사로 선임되어 2019. 3. 12. 퇴임한 이사였으므로(퇴임 이후의 근로기간은 1년에 미치지 못하여 퇴직금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이사로 재임한 기간 동안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던 경우에만 피고의 근로자로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원고가 제출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및 계좌별거래 명세표를 살펴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송금한 돈 중 대부분에 ‘급여’라는 취지의 기재가 없고, 2015. 4. 15.자 송금내역을 제외하면 ‘급여’라는 기재가 보이는 송금내역들은 모두 피고가 이사에서 퇴임한 2019. 3. 12. 이후의 내역들이다. 또한 근로자들의 급여는 일정한 주기에 일정한 금액이 이체되고, 수당이 포함되어 정기적인 급여와 다른 날 지급되는 금액이 있거나 그 금액에 다소 변동이 있더라도 변동의 폭이 크지 아니한 것이 일반적인데, 피고가 원고에게 송금한 돈은 그 입금주기와 금액이 불규칙하여 근로자로서 급여를 지급받은 돈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도 수당이 포함되어 있어 금액이 일정하지 않다고만 주장할 뿐 급여를 지급받은 것이라고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대표이사나 이사가 회사로부터 받는 보수도 세법상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므로, 원고에 대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발행되었다는 사정은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라는 근거로 보기 어렵다.
F, G, H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들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부동문자로 내용이 기재된 위 사실확인서들만으로 원고가 C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는 그 외에 C으로부터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았음을 알 수 있는 다른 자료들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예비적 퇴직금 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성철(재판장) 김재현 김천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