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2나201915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가구 제조업을 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8. 1. 2.부터 2020. 8.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사실, 그에 대한 퇴직금 7,622,959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7,622,95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2020.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월급 2,800,000원에 매월 200,000원의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하였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피고 이외의 제3자가 작성한 퇴직금에 대한 확인서(을 제1호증)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퇴직금 분할 약정’ 유무를 확인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인용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장창국(재판장) 한승철 하승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