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와 종속적 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이고, 동업관계에 있는 대등한 사업자가 아니다.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을 따져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정한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이 적용되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9두39314 판결 등 참조).
갑 제4 내지 8, 11, 12호증, 을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와 종속적 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취업규칙,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가 원고에게 ‘송장번호를 알려달라, 출고 좀 부탁한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원고가 응하였으나,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들의 대부분은 원고의 상품판매 즉 원고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서 원고의 업무에 대하여 피고가 지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동업관계 있는 사람들끼리 업무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원고가 피고의 업무를 도와준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원고의 업무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광고는 소극적으로 재고부족상품은 가격올려서 잠깐 한발 빼세요 3월초되면 용산에 케이블재고 다 빠진다는 설이 돌고 있습니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피고가 원고의 업무와 관련하여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 빈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정보공유 차원에서 원고에게 위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 설령 원고 주장처럼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위 문자메시지 등을 업무상 지시라고 보더라도, 문자메시지의 내용, 빈도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수행과정에서 피고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각입니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원고의 지각 시 징계 등의 불이익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어 근무시간과 근무장소 준수의 강제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20. 11.경 작성된 2021년 사업계획 및 임금협상안에는 ‘오전 10시~오후 7시 법정근로시간 준수’ 등의 문구가 있는데, 2020년까지는 근무시간의 강제력이 없었기 때문에 2021년 사업계획 및 임금협상안에 위와 같은 규정이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고정급을 지급받지 않고 원고가 판매한 상품 가액에서 상품 원가와 광고비(이하 상품 원가와 광고비를 합쳐 ‘제반비용’이라 한다)를 공제한 순이익 중 50% 상당액을 성과급으로 지급받았다. 원고가 제반비용보다 더 많은 금액의 상품을 판매할 경우 원고에게 수익이 발생하나 반대로 제반비용보다 더 적은 금액의 상품을 판매할 경우 원고에게 손실이 발생하는바, 원고는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위와 같은 수익 분배 구조로 인하여 원고의 연간 급여는 2015년 10,450,000원, 2016년 15,250,000원, 2017년 20,540,000원, 2018년 27,187,660원, 2019년 34,209,797원, 2020년 66,000,000원 가량으로 급격하게 변동되었다.
원고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의 행위를 제한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근로 제공 관계가 계속성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 역시 없다.
원고가 2018. 11. 1.부터 피고의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였고 그 무렵부터 피고가 원고의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원천징수하였으나, 원고의 2019년 급여가 34,209,797원인 반면 2020년 9월 국민연금보험료는 33,070원, 건강보험료는 24,510원, 고용보험료는 52,360원, 장기요양보험료는 2,510원으로, 원고의 급여가 최저임금에 가까운 것을 전제로 국민연금보험료 등이 산정되었는바, 원고가 피고의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등에 가입한 것이 아니라, 피고 주장처럼 원고의 자동차 구입 등에 필요하여 원고의 요청에 따라 필요 최소한의 한도에서 피고의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 고용보험 등에 가입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비록 매월 매출일지를 작성하였으나 매출일지의 기재내용에 비추어 보면 매출일지는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지급할 성과급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보일 뿐 원고에 대한 업무상 보고문서라고 보기 어렵다.
2020. 11.경 원고와 피고 사이에 주간업무보고서(원고에게 재고조사 등을 지시하는 내용) 및 2021년 사업계획 및 임금협상안(2021년부터 원고에 대한 인사평가결과를 반영한 연봉과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작성되었으나, 이는 피고가 원고와의 수익 배분 방식을 바꾸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단 1회씩 작성되었을 뿐이고 이를 계기로 원고와 피고의 관계가 악화되어 원고가 피고의 사업장 업무를 그만두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간업무보고서와 2021년 사업계획 및 임금협상안의 문언만으로 2015년부터 5년이 넘는 기간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기현(재판장) 윤영수 서동인
각주1) 2020. 11.경 2021년 사업계획 및 임금협상안이 작성되었으나 원고가 2020. 12.말경 퇴사하였기 때문에 위 2021년 사업계획 및 임금협상안은 실제로 시행되지 아니하였다.
각주2) 예를 들어 2020년 3월 동안 원고는 31,051,267원 상당의 피고의 상품들을 판매하였고, 그 상품들의 원가는 14,172,852원, 광고비는 5,596,768원이었는바, 원고의 상품 판매로 인한 순이익은 11,281,647원(= 31,051,267원 – 14,172,852원 – 5,596,768원)이고, 원고는 그중 5,640,824원(= 11,281,647원× 1/2)을 지급받았다.
각주3) 전년도 총 수입의 9% 상당액이 국민연금보험료이므로, 원고의 2019년 수입이 34,209,797원일 경우 2020년 원고의 국민연금보험료는 월 256,573원(= 34,209,797원 × 9/100 × 1/12) 가량이 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