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3. 3. 23. 선고 2022나206293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인력공급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파주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한 D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수급인이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공사대금 493,000,000원으로 하여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 하도급주었다. 원고는 E의 공사현장에 근로자들을 공급하였다.

나.

파주교육지원청, 피고와 E은 2020. 3. 16.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파주교육지원청이 E에 하도급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라 한다). 피고는 2020. 8. 25. 파주교육지원청에 E의 임금, 자재대금 지급지체를 이유로 하도급대금직접지급 중지 및 이 사건 직불합의의 해지를 요청하였다.

다.

원고는 E으로부터 노무비를 지급받지 못하자 2021. 1.경 경기도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위 법원 2021차53호), 피신청인이 지급명령에 이의하여 진행된 민사소송(위 법원 2021가소2133 노임)에서 경기도는 수급인인 피고에게 위 노무비를 포함한 공사대금을 이미 지급하였다고 항변하여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원고는 위 소송에서 피고에게 소송고지를 하였으나 피고는 소송에 참가하지 아니하였다.

라.

파주교육지원청은 이 사건 직불합의에 따라 E에게 총 162,574,200원을, 피고는 E에게 직불합의 이후에 125,455,000원을, 직불중지를 요청한 후 221,047,613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호증, 을 제1, 3, 4, 6, 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파주교육지원청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근로기준법 제44조의3 제1항 제1호는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을 대신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직상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에는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 대금 채무의 부담 범위에서 그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공사에서 직상 수급인인 피고와 하수급인인 E은 이 사건 직불합의를 하여 노무비를 피고가 직접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노무비 19,44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E을 대신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의무가 피고에게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피고와 E 사이에 직접지급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잔존 공사대금채무에 관한 원고와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직불합의는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인 파주교육지원청과 직상 수급인인 피고, 하수급인인 E 사이에서 원수급인인 파주교육지원청이 직상 수급인인 피고를 대신하여 하수급인인 E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일 뿐, 근로기준법 제44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직상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직접지급 합의라고 보기는 어렵다.

2)

원고는 파주교육지원청 담당공무원인 F이 원고의 노무비에 관하여 E 및 피고와 순차 합의를 하였다고 말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노무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9,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F의 발언은 ‘노무비의 지급주체와 지급범위에 관하여 피고 및 E과 협의를 하였고, 조정이 안 될 경우 법적 절차로 해결하게 될 것’이라는 취지일 뿐 F의 위 발언만으로 피고와 E 사이에 노무비의 지급주체나 그 금액 및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확정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원고는 피고의 직원인 G이 피고와 E 사이에 피고가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음을 전제로 원고에게 노무비 감액을 제안하였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일응 G이 원고측에 노무비의 50% 감액을 제안한 것처럼 보이나, G도 원고측에 ‘지시를 받은 게 전혀 없이 해결방안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말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직원이 지급가능한 노무비의 범위에 관하여 원고측과 구두로 논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3 제1항 제1호의 구체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원고는 피고가 선행 소송에서 소송고지를 받았으므로 참가적 효력에 의하여 노무비 반환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선행 소송에서 소송고지를 받은 사실, 위 소송에서 경기도가 제출한 답변서에서 원고가 청구하는 노무비를 포함하는 공사대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는 내용이 있는 사실, 위 소송의 판결이유에서 경기도에게 노무비 지급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기재가 있는 사실은 각 인정되나, 위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위 소송의 참가적 효력은 경기도가 E이 받을 공사대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는 것에 미칠 뿐이고, 그 공사대금에 이 사건 노무비가 포함되어 있다 하여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노무비 지급의무가 바로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5)

근로기준법 제44조의3 제1항은 직접지급의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가 청구할 때 그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바, 원고는 E의 공사현장에 직접 파견된 근로자가 아니고 인력공급업체의 대표이며,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E을 대신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이미 지급하였다거나 근로자들로부터 임금청구를 위임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창국(재판장) 김자림 윤이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