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4. 5. 31. 선고 2022나212205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로서 2017. 8. 23.부터 2020. 8. 31.까지 케이블방송 등 통신서비스 관련 설치 및 영업 노무를 제공하다가 퇴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10,450,42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반면 피고는, 원고가 피고와 도급계약의 성질을 가지는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지급받은 수급인에 해당할 뿐 퇴직금을 지급받을 근로자가 아니고, 설령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피고는 원고를 독립사업자로 인식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자성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근로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이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한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이 적용되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를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해 스스로 이윤을 창출하거나 손실 등 위험을 부담하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정한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이 적용되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50168 판결 등 참조).

나.

을 제2, 6, 12, 14, 21, 22호증, 갑 제9, 13, 14, 15, 17, 20 내지 22, 24, 2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이고, 피고가 업무위탁계약의 형식과 달리 원고를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자로서 사용하고, 원고도 그에 따라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이상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피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원고가 담당하는 업무지역(고양시 일산서구 C동)이 정해져 있었고, 원고는 휴대정보단말기(PDA)를 통해 업무지역에 따라 배정된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업무 수행 내역을 보고하였고, 고객 전화 설문을 통해 원고의 업무수행에 관한 평가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원고의 명함에는 기술팀이라는 표시와 피고의 상호가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업무에 필요한 교육들을 이수하였다. 피고의 지시로 원고가 전단지를 붙이고 이를 피고에게 사진으로 전송하여 보고하기도 하였다. 이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의 업무 내용을 정하고 평가하는 등 피고의 업무 수행을 지휘‧감독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원고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던 시기 이전까지 회의 등 명목으로 피고의 사무실로 출근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휴대정보단말기를 통해 배정한 고객의 자택이나 사무실에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당직근무도 이루어졌다. 이에 비추어 원고는 피고가 지정한 근무시간‧장소에 구속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원고는 업무를 수행함에 필수적인 컨버터, 케이블 등을 피고로부터 제공받아 설치하였고, 휴대정보단말기의 사용비용도 피고가 제공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제3자를 고용하여 이를 대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기사들 중에 실제 제3자를 고용한 사람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또한 원고는 300만 원 내외의 위탁수수료 등을 거의 고정적으로 지급받았으며(업무 위탁수수료 지급기준은 A/S 완료건수 151건부터 300건까지의 지급수수료를 300만 원으로 정하고 있다), 원고의 독자적인 영업활동이나 경쟁 사업자와 관련한 업무도 피고의 서면 동의 없이는 금지되었다(업무위탁계약서 제15조, 제18조 참조). 이에 비추어 원고가 별도의 사업자를 등록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더라도, 원고가 피고로부터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이윤 창출이나 손실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피고는 원고가 2019. 1. 21. D로부터 3,209,770원의 별도 사업소득을 얻었다고 주장하나, ① 피고가 D의 계좌를 이용하여 원고에게 위탁수수료를 지급한 경우가 적지 않은 점, ② 위 2019. 1. 21.자 D 명의의 입금을 제외하면 2019. 1.경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탁수수료로 지급받은 것으로 볼만한 다른 입금내역이 없는 점(갑 제28호증의 2 참조)에 비추어 보면, 이는 피고가 D를 통하여 원고에게 지급한 위탁수수료일 뿐이고, 원고가 D로부터 얻은 별도의 사업소득이라고 볼 수 없다.

5)

피고가 정한 취업규칙이 원고에게 적용되지 않고, 피고에 의하여 원고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원고는 이른바 4대 사회보험에도 피고 사업장의 근로자로 신고 되어 있지 않으나, 이는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다.

또한 갑 제27, 2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7. 8. 23.부터 2020. 8. 31.까지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함에 따라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이 10,450,429원임을 인정할 수 있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10,450,429원 및 이에 대한 원고가 퇴직함으로써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0.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성철(재판장) 김재현 김천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