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심의 심판 범위
원고는, 자신이 피고의 근로자로서 주당 104시간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자신이 실제 수령한 급여 중 최저임금법에 미달한 금액에 대하여 임금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판결은 원고가 1주당 62시간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원고만 자신의 패소 부분 즉 1주당 42시간(104시간 - 62시간) 초과 근무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당심의 심판 범위는 원고가 주당 42시간 동안 초과 근무하였는지에 관한 것이다.
주장과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09시부터 21시까지만 근무하면 되는데, 21시 이후에도 잠자는 6시간을 제외하고는 계속 근무하였으므로 그 기간 동안의 초과 임금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외박을 하거나 21시 이후 외출하려면 피고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21시 이후에도 고시원 입실자들의 민원 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일을 처리한 실제 근무 시간에 대한 구체적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구체적 처리 시간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당심의 결론과 같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장창국(재판장) 김자림 윤이환
각주1) 이 금액은 청구금액인데, 항소이유에 비추어 패소 금액 29,567,127원(42,469,078원 - 12,901,951원)의 오기인 듯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