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의 본소와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에서의 피고 주장은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심에서의 피고 주장과 새로 제출된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아도 아래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1의 가. 항 말미에 "원고와 피고는 2017. 1. 26.에 서면합의 계약서(을 제6호증)을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 제2조 제2항은 원고가 퇴직금 청구를 하지 않는 대신, 원고의 법정세금 및 보험료를 피고가 납입하기로 한다는 내용이고, 이후 그 계약 내용은 변경되지 않았다"를 추가하고, 제1항의 [인정 근거]에 "을 제6호증"을 추가하고,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3쪽 2의 가항 첫 번째 문단 '위 인정 사실에 ······ 추인된다' 부분은 '원고의 법정세금 및 보험료를 피고가 납입하기로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4쪽의 두 번째 문단의 '피고의 퇴직전 최종 ······' 이하는 '피고의 퇴직 전 최종 3개월(2020. 7. 31.부터 2020. 10. 30.까지) 동안의 월 급여가 8,000,000원이고, 피고가 매월 근로소득세 등 2,141,190원을 대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월 급여 8,000,000원에 피고가 대납한 근로소득세 등 2,141,190원을 더하여 계산한 원고의 일 평균임금<1>은 331,876원[= 30,532,614원{= 2020. 7. 31.부터 2020. 8. 20.까지 임금 6,869,838원(= 10,141,190원 × 21/31일) + 2020. 8. 21.부터 2020. 9. 20.까지 임금 10,141,190원 + 2020. 9. 21.부터 2020. 10. 20.까지 임금 10,141,190원 + 2020. 10. 21.부터 2020. 10. 30.까지 임금 3,380,396원(= 10,141,190원 × 10/30일)} ÷ 92일, 원 미만 버림)임이 계산상 명백한데, 원고가 일 평균임금으로 330,690.98원을 주장하므로,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37,345,430원(= 330,690.98원 × 30일 × 1374일/365일)이 된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6쪽 10째 줄의 '원고와 피고는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달리 구두로 피고가 매월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부분을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매월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6쪽 제3항 말미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퇴직금 포기에 관한 약정이 무효로 됨으로써 원고가 피고에게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세 등 대납에 관한 약정의 효력도 상실되어 원고가 대납한 근로소득세 등을 피고가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본다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퇴직금 포기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근로자로서는 퇴직금 청구를 할 수 없게 되므로 퇴직금 포기에 관한 약정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결과로 되어 사용자에 대하여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제도의 입법 취지를 몰각하게 되는바(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34469 판결 참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서면합의 계약서에서 퇴직금을 포기하는 합의를 전제로 피고가 원고의 법정세금 및 보험료를 대납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위 퇴직금 포기 합의가 무효가 되었다고 하여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대납한 법정세금 및 보험료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것인바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본소와 반소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창국(재판장) 김자림 윤이환
각주1) 일 평균임금 = 퇴직일 직전 3개월간 임금 총액 ÷ 퇴직일 직전 3개월간 총 일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