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3. 9. 21. 선고 2022나216276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3면 7째 줄의 '2020고약 6429호로' 앞에 '부산지방법원'을 추가하고, 이 법원에서의 피고의 새로운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부분]

피고는, 자신은 원고의 근로자가 아니라 별도의 사업소득자에 해당하여 원고에 대하여 겸업금지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위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하고(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② 원고로부터 F에게 지급된 수고비는 F이 피고에게 그 권리를 양도한 것이므로 피고가 이를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우선 제1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노무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다77805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2017. 11.경까지 원고의 근로자로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원고가 피고의 사업소득에서 사업소득세 3%를 원천징수한 후 나머지 금액을 피고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6, 24, 3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최초로 체결된 2014. 1. 21.자 근로계약서에서 피고의 담당업무를 '회사가 인사명령으로 부여하는 업무'로 정하고 있고(제2조), 피고의 근로시간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정하고 있으며(제4조), '본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원고의 취업규칙, 근로기준법 및 관례법령을 따른다'고 정하고 있다(제7조). ② 피고는 원고가 제공한 부산지사 사무실에서 근무하였고, 원고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식비, 교통비 결제 등에 사용하는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 · 용품 · 비용 등은 원고가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는 2020. 11. 9. 임금미지급을 이유로 원고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에 신고하고, 부산지방법원 2020가소36741호로 체불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가 원고에 2014. 1.경 입사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위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그대로 확정되었다.

④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4. 1.경부터 2015. 1.경까지는 2,500,000원, 2015. 2.경부터 2015. 12.경까지는 2,900,000원, 2016. 1.경부터 2017. 11.경까지는 3,868,000원의 급여를 받는 등 비교적 일정한 급여를 받아왔는바, 이는 피고의 근로 자체에 대상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⑤

피고는 원고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2014. 1. 1.부터 2017. 11.경까지는 원고의 근로자로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도 아니하였으나, 2017. 12.경부터는 원고의 근로자로서 4대 보험에 가입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기도하였는데, 피고의 원고에서의 지위나 업무형태는 2017. 12.경 이전과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다음으로, 제2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살피건대, 피고는 F이 실제로 원고의 영업을 도와주었기에 원고와의 합의하에 F에게 수고비로 매달 4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후 F이 피고에게 위 수고비를 가지라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2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에 대한 형사사건 수사 당시 수사관이 F에게 전화하여 피고로부터 원고가 지급하는 수고비를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하자 F이 '피고가 원고의 영업활동을 도와주면 수고비를 준다는 말을 들은 적은 있으나 직접 수고비를 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F과 피고 사이에 원고가 F에게 지급한 수고비를 피고가 갖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창국(재판장) 윤이환 김인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