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1. 기초 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청구원인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2. 원고들의 주장'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체결된 각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은 최저임금법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므로 피고는 각 원고에게 2009년의 소정근로시간인 6시간 40분을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법리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고, 근로기준법 제58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실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이 반드시 일치해야만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유효하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참조).
판단
제2의 가항 청구원인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얼마를 근무하였는지, 초과 근무에 대하여도 피고가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하여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제2의 나항 청구원인에 대하여 살피건대,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근무하였던 기간 전 · 후 무렵인 2014년부터 2019년까지 피고의 임금협정서에 아래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들은 입사할 당시 존재하였던 임금협정을 전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당시의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 40분이 아니었고, 원고들이 입사한 이후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근로 형태의 변화가 없었다는 증명도 없다.
따라서 위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로서 최저임금법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합의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 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창국(재판장) 윤이환 김인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