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3. 6. 2. 선고 2022노1002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R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 Q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각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도870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피해근로자가 12명이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이나 퇴직금이 합계 2억 원이 넘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이 법원에 이르러서도 원심의 양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영희(재판장) 서동인 이재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