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부상이 가볍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1996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20만 원, 2018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