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임금, 퇴직금을 미지급한 사실이 없다.
나.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 피고인이 E을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사가 2019. 12. 30. 불기소처분을 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영희(재판장) 원용준 황은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