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6,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고 그 중 일부를 변제하였으며, 현재까지 계속해서 부정수급액을 분할해서 변제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