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3. 10. 19. 선고 2022노1640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임금 지급에 대하여 직상 수급인이 연대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는 ‘건설공사’를 전제로 하고 있고, 피고인은 ‘건설공사’가 아닌 ‘소방시설공사’를 하도급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가 정하는 직상 수급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운영하던 ㈜F[이하 ‘(주)F’이라 한다]은 ㈜D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①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F은 2019. 6.경 ㈜I로부터 원심 판시 주상복합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와 소방기계공사를 도급받았다.

②

㈜F은 2019. 10. 30. ㈜D과의 사이에 도급공사명 ‘판시 주상복합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 하도급공사명 ‘닥트공사’로 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체결하여 처분문서인 표준하도급계약서상 기계설비공사 중의 일부인 닥트공사를 하도급하였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③

㈜D은 소방시설 관련 등록이나 면허 없이 거래업체의 요청에 따라 주문 제작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로, 소방용 닥트뿐만 아니라 공조용(공기정화용) 닥트도 아울러 제작을 하고 있고, 여러 닥트의 종류 중 제연이 아닌 일반 공기를 환기시키는 데에 많이 쓰이는 종류의 닥트를 주로 생산하는 업체로 보인다.

④

피고인이 제출한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증 제2호증)상 소방시설공사업자가 ㈜F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피고인의 주장과 대비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유리한 사정들(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원심 판시 주상복합신축공사가 지연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손해를 입은 점 등)은 원심의 양형에 이미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그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성광(재판장) 남세진 오윤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