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공동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검사는 피고인 및 원심 공동피고인 B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원심 공동피고인 B에 대한 무죄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40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098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으로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공사는 피고인이 AE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AR, 이하 ‘AE’이라고 한다)로부터 하도급받은 것인데,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재개된 2018. 9. 1. 이후에 이 사건 공사에서 발생하는 근로자들의 임금은 AE이 직불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상세하게 설시한 사정들을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이 법원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내용, 즉 공정거래위원회가 2021. 9. 17. AE에 대하여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따른 경고 조치를 한 근거 내용들을 살펴보더라도, 그것이 위와 같은 원심판결의 판시 내용에 배치되거나 모순·저촉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여전히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미지급 임금의 규모가 상당히 큰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의 체불임금 변제 등에 관한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균(재판장) 한승철 김민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