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3. 6. 1. 선고 2022노172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2021. 10.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6. 14.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범죄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