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3. 8. 11. 선고 2022노1945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사용자로서 D의 업무의 내용, 근무장소, 근무시간을 결정하여 상당하 정도의 지휘·감독을 하였고, D의 노무제공이 독립사업자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D은 주식회사 C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심판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관한 법리오해,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① 증인 D은 원심 법정에서, ‘주식회사 C 측에서 점검 현장을 1차적으로 편성하더라도 지방 근무와 같이 멀리 가야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고 다른 점검 현장의 배치를 요구하기도 하였고, 주식회사 C 측에서 출근과 퇴근을 매일 관리하였던 것은 아니며, 별도의 휴가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1년 중에 휴가를 쓸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어 있는 것도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D이 주식회사 C 측에서 정한 근무장소, 근무시간 등에 구속당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주식회사 C의 취업규칙(증 제5호증)에 의하면, 휴식시간, 휴가 신청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 D에게는 주식회사 C의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증인 D은 원심 법정에서, ‘주식회사 C 측에서 직접 현장으로 나와 점검 업무를 확인한 것은 아니고, 최종 점검 결과를 주식회사 C 측에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현장 점검 업무를 수행할 때 D 소유의 사다리, 핸드드릴, 각종 리퍼 등의 작업도구를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D은 비교적 독립적으로 점검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주식회사 C에서 점검기사로 근무한 F은 원심 법정에서, ‘근무 현장은 점검기사의 동의하에 결정되었고, 한 현장을 끝내고 다음 현장으로 갈 때까지 15일 가량 쉰 경우도 있었는데 그와 같은 경우에는 매제의 에어컨 설치 업무를 도와서 하는 등 다른 업무를 한 사실도 있으며, 주식회사 C 측에서 점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별도로 확인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점검기사들은 주식회사 C로부터 비교적 독립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주식회사 C에서 시공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증인 H도 원심 법정에서, ‘점검기사들의 출퇴근 여부를 관리한 사실은 없고, 점검기사들의 업무 수행 여부 등을 별도로 확인한 사실도 없으며, 점검기사들의 동의하에 점검 현장을 배치하였고, 점검기사가 해당 현장을 거부하는 경우도 많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주식회사 C에서도 점검기사들의 업무에 대해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⑥ D은 주식회사 C로부터 고정적인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업무량에 따른 일당을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주식회사 C는 D의 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주식회사 C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또한,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증거판단이나 사실인정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논리와 경험칙에 어긋난다고 보이지 않고, 이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새로운 증거나 사정이 제시되지 않아서 원심이 일으킨 합리적인 의심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영희(재판장) 서동인 이재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