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3. 7. 21. 선고 2022노2030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120시간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도870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고용보험제도를 이용하여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하도록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해당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중간정산으로 돈을 준 것처럼 꾸며놓고 가족과 지인 명의로 계속 근무하게 하면서 이 사건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하는 등 계획적․조직적으로 범행을 지시하였는바 범행 동기도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실무자들이 스스로 한 일이다’고 진술하며 범행을 부인하였고, 수사과정에서 경리이사를 회유한 정황이 있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이후 피고인이 이 사건 실업급여 부정수급액과 추가징수금을 모두 납부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당심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에 유리한 사정은 원심이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이미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영희(재판장) 서동인 이재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